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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청구서는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유류비를 청구하는 양식입니다. 사업 운영 또는 직원의 업무용 차량으로 출장, 외근 등 필수적인 비용이며 청구서를 통해 이를 회계 처리하여 비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 계산방법
- 한 달 유류비는 한 달 총 이동한 km / 차량 연비 x 현재 L당 가격(주유소)
예를 들어 한 달 2000km를 이동하고 내 차량의 연비가 10km이며, 현재 L당 1900원 일 때, 유류비는 2000km / 10km x 1900(원) 총 380,000원입니다.
- 차량유지비 항목
보통 보험료, 세금, 소모품교체비용(엔진오일, 워셔액, 냉각수 등), 유류비 등을 도합 한 금액이며, 그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유류비입니다.
- 업무 교통비 증빙
직원들의 교통비를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 시 건당 3만 원이 넘어가면 적격증빙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무방합니다.
건당 3만 원 이하로 현금 지급하거나 3만 원 초과 시에는 직원(법인)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는 방법 등 증빙으로는 사내교통비지급규정을 구비하고 사내증빙(지출결의서, 유류비 청구서, 출장비 청구서 등) 5년간 보관합니다.
유류비 청구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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