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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조사 비용은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는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을 무한정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천6백만 원의 기본 한도에 매출액에 따라 비용인정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조사비 관리팁
증빙자료
경조사비는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을 5년간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모바일로 받는 경우도 많아 모바일 캡쳐본을 보관하여도 좋습니다.
관리방법
경조사비 기록부를 작성합니다. 장소, 지급금액, 경조 일자, 대상자 등의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경조사비는 1건당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1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비용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조사 비용은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법상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경조사비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경조사 관리대장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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