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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 구제 방법
- 고용평등상담실: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받은 근로자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자료실] 참조
- 고용노동청, 국가인원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익명 신고만으로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용상 불이익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익명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위원회: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개선이나 배상 등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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