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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계산기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또는 미만인 업체에게 도움이 되며, 초과근무 시 할증임금, 1년 미만 근속자의 월차휴가(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법 일반의 적용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 계산기 활용법
- 법 일반 적용여부: 지난 한 달간의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되며, 법일반 적용은 평균인원으로 우선 판단하되, 5인 이상/미만 일수가 더 많으면 그에 따름
- 연차휴가(수당) 적용여부: 연차휴가(수당)는 이전 1년 동안 근로자수가 12개월 동안 모두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됨, '법일반 적용여부 단판'에 따라 매월 5인 이상 여부를 확인 후 12개월을 통산하여 판단
- 퇴직금 적용여부: 5인 미만 회사의 퇴직금 적용/ 5인 이상인 달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이라도 해당 월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함/ '법일반 적용여부 판단'에 따라 매월 5인 이상 여부 확인 후 5인 이상인 월을 모두 합산
근로자수 계산기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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