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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으로 산안법 제36조에서 사업주에게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및 점검 회의록(매 2주 작성) 양식 다운로드 | 작성 요령
개정된 위험성평가 작성 요령월간- 매월 마지막주 다음 달 예정 공정작업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수립 시 아래의 7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확인/검토자: 공사관리자,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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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평가 절차
- (평가 대상) 업종 규모 불문하고 근로자가 1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은 실시 대상임
- (위험성평가=파·결·개) 위험요인 1. 파악 - 위험성 2. 결정 - 3. 개선(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반복)
- 최초평가(사업장 성립, 가동후 1개월 이내), 정기평가(1회/년, 위험성평가 적정성 검토), 수시평가(산재발생, 설비 신규도입 등)
평가 방법
- 위험성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 (평가 방법)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1가지 이상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빈도·강도 조합법, 체크리스트(Checklist) 법, 핵심요인 기술법, 공정위험성평가 방식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 위험성 결정 -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안전조치 실시
위험성 수준 |
판단 기준 (기준 변경 가능) |
허용 가능 여부 |
상 | - 사고 발생 시 사망, 장애 위험 - 화학물질 급성중독(직업병) 위험 |
허용 불가 |
중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 요소 - 사고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 장기간 노출(화학물질 등) 직업병 위험 |
|
하 | - 작업 수행에 영향 없는 경미한 부상 - 현장 근로자 다수가 하 수준으로 인정 한 위험 |
허용 가능 |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첨부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작성예시).hwp
0.13MB
위험성평가_및_점검_회의록(3등급) 양식.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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