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해외 일용직 외국인이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는 E-9(비전문취업) 비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산업(건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등)에서 단순 기능직 또는 노동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엑셀 양식] 근로내용확인 신고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지급대장) 인적사항, 근무일수, 총 급여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감지급액, 영수인 항목으로 구성된 명세서 양식입니다. 근로내용확인 신고 방법일용직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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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특징
건설업은 단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며, E-9 비자는 건설업 등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9 비자 발급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대상 업종: 건설, 제조, 농업, 어업 등 단순 노동이 필요한 업종
- 체류 기간: 최대 4년 10개월(연장 가능)
- 고용 형태: 한국인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통해 고용
- 주요 발급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몽골 등
구분 | 허용 업종 |
E-9-1 | 제조업 |
E-9-2 | 건설업 |
E-9-3 | 농업, 축산업 |
E-9-4 | 어업 |
E-9-5 | 서비스업 |
채용유무
채용가능
1.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이 비자들은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건설업에서 채용이 가능하며, 건설업 이수증이 필요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 가능합니다.
2. H-2(방문취업): 이 비자는 특정 산업(건설업 포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F-4(재외동포):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건설업에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4. E-9-2(비전문취업): 비전문적 업종(건설업 포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건설업 채용이 가능함
채용 불가능
5. F-1(방문동거):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취업을 허용하지 않아 건설업에서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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