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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한 달 안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산안법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및 과태료 | 다운로드
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규정을 안내하고 해당 산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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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산재관리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번호만 적습니다.
- 사업장명: 다친 근로자의 하청업체명
- 업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 공사종료: 아파트, 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 공정률: 재해 당시 현장의 공사 진척도를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
- 공사금액: 총공사금액(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힌 금액)
- 직업: 철근공, 미장공 등
- 상해종류: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화상, 감전, 뇌진탕, 뇌졸중 등
- 상해부위: 머리, 눈, 목,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 다리, 발, 발가락, 신체내부기관 등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기술
- 재해발생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 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 및 정비의 부족 등), 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 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 및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시 하단의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란은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가 하시면 되고,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재해자 본인이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첨부
산업재해조사표 모범작성사례 (작성예시).hwp
0.11MB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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