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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비대상 확인 요청서 양식] 작성요령

서식자료실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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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방사성핵종 농도분석서를 미리 취득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등 증명이 필요한 물품

  • HS 코드 제품 수출입 시 준수상항
HS CODE 품명 거래품명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저어콘,이산화지르코늄
규산지르코늄,지르콘,지르콘사
지르콘샌드,지르콘파우더,
지르콘플라워,지르콘분말,
지르코늄광,지르코늄실리케이트
저어콘사,저어콘샌드,저어콘파우더
저어콘플라워,저어콘분말,세라믹샌드
세라믹파우더,지르코니아
규산지르코늄,지르코늄규산염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2510.10-100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칼륨,인광석
2510.20-1000 천연인산칼슘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알루미늄광,보크사이트
보오크사이트,용융알루미나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모나자이트,모자나이트사
우라늄광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관
마나자이트,모나자이트사,
토륨광
2815.20-0000 수산화칼륨 수산화칼륨,수산화포타슘
수산화가리,가성칼륨,
가성가리
3104.20-0000 염화칼륨 염화칼륨,염화포타슘,
염화가리
2505.90-1090
2530.90-9099
2612.90-0000
2826.19-3090
2826.90-9000
2844.30-9000
2918.15-1090
3824.99-9090
6815.99-0000
기타 실리카퓸,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요건확인 비대상 물품과 동일한 물품 반복 수출하는 경우

핵종 농도와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취급자로 등록한 후 통관하여야 하며, 핵종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미만일 경우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한국원자력기술원에 신청하여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하여 세관에 제출합니다. 

 

등록대상 확인된 경우

생활방사선법 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 진행해야 합니다. 

  1.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홈페이지(cisran.kins.re.kr) 접속합니다.
  2. 생활주변방사선 이란 - 원료물질(산업원료)/공정부산물 하단 부분 참고 또는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로 문의
  4. 취급자 등록 후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입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신고수리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할 수 있습니다.

 

비 등록대상

요건확인 비대상 확인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normimex@kins.re.kr)로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물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방사성핵종 농도 분석서가 있을 경우 해당 농도분석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비대상 확인 요청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비대상 확인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비대상 확인 요청서.hwp
0.05MB
세관장확인물품 고시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붙임파일 포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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