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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 가정 먼저 해야 할 일은 동물등록입니다. 동물 등록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식표 방식은 폐지되고 무선 전자식 별 장치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증) 방법
지자체에서 직접 반려동물에게 칩을 삽입하거나 등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중간에서 대행하는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등록업체에서 등록합니다. 동물 등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입장 및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 상담을 통해서 인식표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합니다.
- 보호자와 반려동물 정보를 서류에 작성합니다.
- 내장형은 전용주사기를 통해서 칩을 삽입합니다.
- 등록번호가 적힌 바코드를 전달받습니다.
- 동물등록증은 동물병원이나 보호자의 집으로 선택하여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되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동물등록 신청서 양식 첨부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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