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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신청서 양식]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서식자료실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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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 가정 먼저 해야 할 일은 동물등록입니다. 동물 등록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식표 방식은 폐지되고 무선 전자식 별 장치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증) 방법

지자체에서 직접 반려동물에게 칩을 삽입하거나 등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중간에서 대행하는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등록업체에서 등록합니다. 동물 등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입장 및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1. 상담을 통해서 인식표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합니다.
  2. 보호자와 반려동물 정보를 서류에 작성합니다.
  3. 내장형은 전용주사기를 통해서 칩을 삽입합니다.
  4. 등록번호가 적힌 바코드를 전달받습니다.
  5. 동물등록증은 동물병원이나 보호자의 집으로 선택하여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되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동물등록 신청서 양식 첨부

동물등록 신청서 양식
동물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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