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취방(원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집의 이력서로 집이 지어진 해, 집의 면적, 집주인의 신원, 집이 잡혀있는 빚의 액수 등 계약 시 거래하는 상대가 건물주가 맞는지 내 보증금을 맡겨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세계약 사기 예방 필수팁
- 직거래 피하고 부동산·중개업 확인: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되, 중개업자 자격증이 있는지, 적법한지,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운영하는지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계약서 상의 명의 확인: 집이 맘에 들어 급할 때 빨리 계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칫 지나칠 수 있는데 계약 전 건물의 집주인이 계약서 상의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 부동산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 줍니다. 명의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합니다.
- 해당 집에 융자가 있는지 확인: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 갚을 능력이 없거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돈이 없으면 까다로운 민사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어 원룸이라서 보증금 액수가 적더라도, 집주인이 채무가 많다면 가능한 거래를 피합니다.
-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하고 위임장을 확인: 집주인과 중개업자와 함께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주인이 못 올 경우라도 중개업자가 주인 본인의 위임장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리인일 경우(집주인의 가족이라도) 등기부등본 상의 실주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 또는 위임장 없이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가 효력 없어서 돈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 가능한 곳으로: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는 주인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건물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임차인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으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동사무소에서 가능, 전입신고는 동의를 받아야 함)
- 잔금 치를 때 계좌이체로: 계약금, 잔금 등은 무조건 계약자 간의 명의 통장과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줘야 추후 문제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쁘다고 잔금을 치를 때 부동산을 통해서 보내라는 경우가 있으며 반드시 집주인의 통장에 기록이 남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끔 월세 사기를 당해 부동산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룸/투룸 월세 계약서 양식 첨부
반응형
'민원서식 > 개인 민원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물등록 신청서 양식]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0) | 2024.05.30 |
---|---|
[원룸 전세 계약서 양식] 전세 사기 피하는 법 (0) | 2024.05.16 |
[혈당 측정표 양식] 혈당측정결과 작성 요령 (0) | 2024.05.02 |
[양식] 여행 비용 일정표 다운로드 (0) | 2024.04.23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양식 (0) | 2024.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