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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 기술 기능장 분야 응시

서식자료실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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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또는 기능장 종목의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쌓은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이후로 실무경력을 쌓아야지 인정이 됩니다. 

 

기능장의 경우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전기기능장에 응시를 한다고 가정할 시,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먼저 취득한 다음 전기회사 분야 경력으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다음 전기기능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 기능장 응시자격 

기술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

 

기능장

  •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 기능장과정 이수
  • 산업기사등급이상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술자 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양식 첨부

기술자 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양식
기술자 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 산업인력공단


[참고자료1]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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