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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변동사항 확인서는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적부 등 학교 측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의 증명에 한해 이용이 가능한 확인 서식입니다.
작성 방법
- 성명, 소속, 전공명, 학과명칭, 변경 사항 등을 한글로 작성하며 생년, 학제, 학년, 졸업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 증명서의 작성은 수기작성, PC작성 가능 (서식 변경은 불가능)
- 학과(전공)는 인정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작성
- 변동 사항, (1) 학적란은 필수기재란이며, 학교 측에서 인정하는 수험자의 학년과 학적상태를 기재합니다.
- 변동사항 (2), (3), (4) 항목은 수험자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제출
- 학과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학과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며, 이 경우 학과명칭 변경 전/후 교과과정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한 경우 3년간 국가기술 자격검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사본(복사, 스캔 등) 제출이 불가하므로, 증명서의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허위 학력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학적부 등 수험자의 학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 측 담당자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인정이 불가능
첨부 서류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제적증명서, 학적부, 교과과정표, 기타
학력 변동사항 확인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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