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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인정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하는 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일정한 경력과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사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기능사 인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인정용 경력(재직) 증명서 기재요령
- 주소: 주민등록지상 주소와 통반까지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또는 핸드폰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성명: 한글로 기재합니다.
- 재직기간: 기간을 년, 월, 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소속 및 지위: 해당 업무 소속 및 지위별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 담당업무내용: 담당업무는 실무경력을 위주로 기재합니다.
- 제증명: 발급부서의 발급자 증명을 기재합니다.
- 제증명 발급부서의 발급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을 합니다.
기능사 인정용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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