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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취득자 인적사항 변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변경된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인적사항 변경 방법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 후, 취득자격 종목명을 변경신청서에 작성합니다. 취득자격 종목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하며, 해당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한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변경신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 변경사실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인적사항 변경신청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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