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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양식] 발주자 귀책사유 공기연장 시 간접비 청구

서식자료실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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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시 간접비 증액 가능여부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간접비 증액을 공문으로 요청해야 하고 간접비를 증액해주지 않을 경우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이의유보 공문을 발송 및 발주자의 강요로 간접비 포기각서를 제출했을 경우, 최대한 발주자의 녹취 등을 통해 남겨둬야 합니다.

 

발주자의 사유로 공기연장 시 간접비 청구

시공사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간접비 증액 청구를 통해 간접비를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5항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간접비 증액 청구를 하거나 준공대가 수령 전에 증액받지 못한 간접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간접비 증액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발주자  간접비 청구를 포기 또는 포기 각서를 징구하는 경우

간접비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공기연장만이라도 받을 목적이나 향후 다른 설계변경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압박 등에 의한 제출이라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특약에 해당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발주자의 갑질 행태를 회의록이나 녹취 등을 통해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기한 연장 요청서 양식 첨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별지_제35호서식]_공사기간_연장_요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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