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인력 투입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년 사업장에서 "자진신고" 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년도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기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충당 또는 반환 진행 가능합니다.
전년도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보험료의 경우 일시납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산보험료 신고 방법
1. 개산보험료는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개산) 보험료 = 해당연도 추정보수총액 x 보험료율
= 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 x 보험료율
2. 보수총액이 추정 가능할 경우 그 추정보수액으로 신고하고,
3. 전년도 보수총액 대비 70%~130% 이내인 경우,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해당 보험연도의 추정보수총액으로
4. 보수총액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결정
납부 방법
1. 개산보험료는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사업주는 해당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3. 계속사업장 또는 6월 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산정대상기간 | 납부기한 | |
1기 | 1월~3월 | 3월 31일 |
2기 | 4월~6월 | 5월 15일 |
3기 | 7월~9월 | 8월 15일 |
4기 | 10월~12월 | 11월 15일 |
확정보험료 신고 방법
1.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확정) 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x 보험료율
= [직영인건비 + {외주공사비 x 하도급노무비율}] x 보험료율
2.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는 지급 결정은 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도 포함이며,
3. 외주공사비의 경우, 원수급인이 "하도급을 준 공사의 총공사금액"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
1.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 (일시납 원칙) 해야 하며,
2.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업체가 반드시 그 공사금액에 대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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