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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발주청에서도 모바일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모바일 현장점검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입니다.
CSI 회원가입 및 대상 선정
- 휴대폰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검색합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선택
- 건설공사 현장점검 클릭합니다.
우선, CSI에 회원가입한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현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을 할 현장을 선정해야 합니다. CSI에서 현장점검을 위한 대상선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점검자 직접입력의 경우, 건설공사 통합연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KISCON이나 세움터 정보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계할 시스템을 선택 후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명 입력 시 해당 공사 정보를 불러옵니다.
- KISCON 공사대장 연계
- 세움터 인허가정보 연계
- 점검자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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