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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최초 위험성 평가서는 조경공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하여 관리, 예방하기 위한 문서로 조경공사 수행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운영 절차
- 최초위험성 평가서 작성·제출(시공사 → 공사감독): 시공계획서 제출 시
- 최초 위험성 평가 적정 여부 검토·결과통보(공사감독 → 시공사): 최초 위험성 평가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수시 위험성 평가서 작성·제출(작업절차, 위험요인, 예방대책) (시공사 → 공사감독): 작업 전일 18시까지
- 공정회의 개최(시공사 → 공사감독): 작업 전일 18시까지
- TBM활동 및 안전교육 실시(시공사): 작업시작 전
- 수시 위험성평가 현장 게시(시공사): 작업시작 전
- 공사감독일지 작성·결제(공사감독 → 담당팀장): 작업 이후
조경공사 최초위험성평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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