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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는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게 만들어져 과속을 하면 안 될 도로의 일정구간과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해서 보호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설치 기준
-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필요지점에 설치
- 횡단보도의 형태 및 높이는 "블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함
권장 사항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시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하여야 함
고려 사항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시 도로의 기능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함
- 6m 미만의 소로 등에 설치하는 규격은 공학자의 판단에 따라 설치하되 관계기관의 승인 필요
설치 장소
- 횡단보도로 인한 보행자사고가 많으며 속도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
노면 표시
고원식 횡단보도 상세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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