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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여부
2020년 1월 16일 이전에 설계 계약을 했으나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체납시설이 추가되어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추가계약이 되는 경우,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설계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 계약 주체인 발주자와 설계사가 변경된 경우라면 법 시행 이후 체결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이 될 것이나, 기존의 계약이 유지된 채로 단순히 설계내용만 변경된 경우라면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계안전성검토(DFS) 차이점
설계안전성 검토인 DFS(Design for Safety)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그 기준을 두고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요소의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로써 실시설계 공정률 80% 정도에 작성, 제출합니다.
설계안전성검토(DFS) 작성 대상
- 시설물특별법상 1종과 2종시설물 (1종은 시특법 정밀안전진단대상임)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공사
- 10층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
- 10m 이상의 굴착공사
-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설계안전성검토 포함사항
- 안전을 고려한 설계기준을 준수
- 설계상의 위험요소도출 및 저감대책
- 위험성평가하여 보고서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예시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공사금액 50억 이상이 그 대상으로 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포함사항
- 공사기간, 공사금액 산출서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위험성평가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설계안전보건대장 첨부
[별지 2] 설계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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