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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현장별 가입대상 판단에서 25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기준 합산으로 가입대상자를 판단 지침을 내놓았는데, 건강과 별도로 연금만 적용되는 기준이라 신고대상자 판단 시 연금 건강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공통 개선
일용근로자(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에 있어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2개월에 걸쳐 8일 이상 판단하는 것을 매월 말일 기준 월 8일 이상(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를 판단하도록 개선
- (현행) 7.10. 근로 시작 시 7.10.~8.9. 까지 1개월 판단
- (개선) 7.10. 근로 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
기준 개선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 현장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건설사업장 기준 월 8일 이상(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였으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적용일) 2025.7.1. 이후 근로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변경되는 건설일용근로자 개선 기준
현행 3개월 동안 각 건설공사 현장별로 3일 근로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7.1 이후 근로한 자부터 사업장 기준 합산 근로일수 월 8일(또는 월 220만 원) 이상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구분 | 1월 | 2월 | 3월 | 현행 | 개선 |
계 | 9 | 9 | 9 | 가입 비대상 |
사업자 가입자 가입 |
A공사현장 | 3 | 3 | 3 | ||
B공사현장 | 3 | 3 | 3 | ||
C공사현장 | 3 | 3 | 3 |
건설업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정 첨부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pdf
0.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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