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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5년 7월 시행] 건설업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by 서식자료실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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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현장별 가입대상 판단에서 25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기준 합산으로 가입대상자를 판단 지침을 내놓았는데, 건강과 별도로 연금만 적용되는 기준이라 신고대상자 판단 시 연금 건강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공통 개선

일용근로자(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에 있어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2개월에 걸쳐 8일 이상 판단하는 것을 매월 말일 기준 월 8일 이상(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를 판단하도록 개선

  • (현행) 7.10. 근로 시작 시 7.10.~8.9. 까지 1개월 판단
  • (개선) 7.10. 근로 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

기준 개선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 현장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건설사업장 기준 월 8일 이상(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였으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적용일) 2025.7.1. 이후 근로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2025년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업무처리 기준 개선

 

변경되는 건설일용근로자 개선 기준

현행 3개월 동안 각 건설공사 현장별로 3일 근로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7.1 이후 근로한 자부터 사업장 기준 합산 근로일수 월 8일(또는 월 220만 원) 이상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구분 1월 2월 3월 현행 개선
9 9 9 가입
비대상
사업자
가입자
가입
A공사현장 3 3 3
B공사현장 3 3 3
C공사현장 3 3 3

 

건설업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정 첨부

건설업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2025.7.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pdf
0.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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