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자치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대상
연면적 200㎡ 초과 등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장, 학교 등 제외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은 최초 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중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병원 등
절차와 수립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적절성을 검토한 후 생애이력정보체계에 등록합니다.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사용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정기점검 대상)의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은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자는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조정
건축물관리계획 내용
건축물 현황, 건축주, 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구조안전, 에너지 성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316호)'에 따라 작성
건축물 관리계획서 등록
건축물에 따라 등록하는 곳이 다릅니다. 기축 건축물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에 신축 건축물은 (세움터)에 등록합니다.
[건축물 관리계획서(정기점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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