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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는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로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2023. 1. 1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조사범위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 공사 직종: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 전기 직종: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 정보통신직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 문화재직종: 문화자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 원자력직종: 원자력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방법
-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를 병행실시한 자료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2023년 건설기술자 노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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