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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정보를 알려 주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반제품용기나 작은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해, 위험의 정도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 명칭: 제품명
-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 위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가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MSDS 경고표지 그림문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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