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대리수령증이 필요한 이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임금을 대리로 수령함으로써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데 이 원칙의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임금대리 수령증을 반드시 받아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 명의 계설로 직접 지급을 권장하며, 일을 하고 타인의 계좌로 받을 경우는 위임장과 현금수령 확인서가 함께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양식/현금수령 확인서 양식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공 구비서류 양식] 사용승인 서류 목록 (0) | 2023.04.18 |
---|---|
[화학물질 MSDS 경고표지 그림문자] 경고표지 양식 및 규격 (0) | 2023.04.13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계약의 의무와 수정 주의사항 (0) | 2023.04.11 |
[상수도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양식] 2023 상수도공사 발주 예정건수 (0) | 2023.04.09 |
[레미탈 MSDS 자료] 경고표지 다운로드 방법 (0) | 2023.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