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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작성한 건축물 관리계획서는 사용승인 신청 및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계획서도 건축물에 따라 등록하는 곳이 다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대상 및 제출
- 기축건축물(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신축/증축/리모델링 등 사용승인이 필요한 건축물: 세움터
작성 주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검토한 후에 생애이력정보체계에 등록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첨부
일반건축물 - 건축물 관리계획서.hwp
0.10MB
소규모건축물 - 건축물 관리계획서.hwp
0.05MB
대규모건축물 - 건축물 관리계획서.hwp
0.66M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 업무처리요령 서식 다운로드 | 24년 7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기관(발주청), 업무 수탁기관(건설 엔지니어링 협회), 제도 운영기관(국토부)에 공통으로 적용되면 발주청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검토·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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