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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목적과 규모, 특성에 따라 유지, 보수, 안전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작성방법
작성안내서를 숙지하고 규모와 용도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과태료
-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물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은 경우
- 건축물의 주요 시설 또는 주요 구조부를 수선, 변경, 증설 시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주요 구조부에 대해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0일 이내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변경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한 이후에도 관리자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정해야 합니다.
[소규모건축물] 관리계획서 첨부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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