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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 전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기사는 5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첨부서류
- 공사개요
- 안전보건관리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작업환경조성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차이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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