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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총 건설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그리고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 건설공사금액의 70%가 대상액이 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합니다.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공사 [%] |
|
적용비율 [%] |
기초액 [원] |
||||
일반건설공사 [갑] |
2.93 | 1.86 | 5,349,000 | 1.97 | 2.15 |
일반건설공사 [을] |
3.09 | 1.99 | 5,499,000 | 2.10 | 2.29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 | 2.44 | 2.66 |
철도 궤도신설공사 |
2.45 | 2.45 | 4,411,000 | 1.66 | 1.81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1.85 | 1.20 | 3,2450,000 | 1.27 | 1.38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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