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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는 작업대 또는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시저형 고소작업대, 지주식(굴절식) 고소작업대 등이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유의사항
-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와이어로프,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 작업대를 유압으로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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