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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970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1호 서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에 따라 위험공종 작업계획서의 작업 착수 승인을 신청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험공종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와 학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험공종2m 이상의 고소작업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철골 구조물 공사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승강기 설치공사 처리절차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현장대리인검토 및 확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승인: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통보: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사: 현장대리인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제01호 서식] 첨부 2025. 3. 30.
[PNG 그림 파일] 안전보건표지 모음 다운로드 안전·보건 표지는 유해,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산재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 및 안내사항, 출입금지,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이나 글자등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표지의 종류금지표지: 화재 발생 염려가 있는 장소에 붙이는 화기 금지 표시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에 붙이는 금연 표지경고표지: 인화성 물질 경고 표지와 폭발성, 부식성, 방사성 물질 경고 표지지시표지: 방독마스크 착용, 안전화 착용 등안내표지: 응급 구호 표지, 비상구 표지 등관계자 외 출입금지: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작업장 등 설치 방법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 등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그 밖의 사항 등을 그림,.. 2025. 3. 29.
[현장] 2025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엑셀 서식 고용산재보험료 개념정리확정보험료전년도 지급한 근로자 보수전년도 외주공사비의 30%전년도 장비대의 30%일시납만 가능 (분납 불가능)개산보험료당해연도 보수를 추정하여 보험료 산정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30% 이내인 경우 작년과 동일한 보수총액으로 신고일시납 및 분납 가능일시납시 3% 감면, 분납 시 4분기 분할확정보험료 환급확정보험료 추가 납부 신고대상 노무제공자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27종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건설현장 화물차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살수차류,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구분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본사사내(내근) 직원보수사내(내근) 직원보수+ 본사 소속현장직원보수건설일괄(현장)본사소속현장직원보수+현장일용직보수+(외주공사비 x 하도급노무비.. 2025. 3. 27.
[양식] 토목공사 공종별 검측 시기 & 빈도 통상적으로 농지와 임야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공사가 토목 공사이며, 공사 공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지를 정리할 목적으로 토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흙을 쌓는 것은 성토라고 하고, 흙을 깎는 일을 절토라고 합니다. 토목공사는 기본적으로 성토와 절토를 시작으로 다른 공정의 순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수목이 존재하게 되어 토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벌목작업을 선행하게 됩니다. 토목공사 절차(순서)순공정비고1벌목임야2토공사(성토, 절토)부지정리3다짐토공사, 구조물공사4구조물 공사옹벽, 석축 등5배수로 공사측구배수로, 배수관, 맨홀6도로 공사배수로 병행7부대 공사토목 부대시설 소요 비용순소요 비용비고1벌목비벌목, 폐기물처리 비용2토공사비흙 반입 및 반출 비용3다짐 비용장비대, 자재비.. 2025. 3. 26.
25년 전국 작업환경측정기관 명단 | 기관명, 연락처, 미실시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과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92종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규정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측정주기작업장과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 실시방법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고용.. 2025. 3. 26.
[양식]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신청 방법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장례비 등의 생활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융자 종류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 융자 한도지원 항목별로 최대한도가 있고 두 종류 이상 신청 시 2천만 원까지 가능해 꼭 잊지 말고 신청하면 좋습니다.융자 종류융자 한도(만 원)비고의료비1,000의료비 실제비용 내(1회당 최소 신청금액 50만원 이상)혼례비1,250 장례비1,000 부모요양비1,000피부양자 1..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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