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도급대금직접지급확인서2 [양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청구권 행사 요건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인이 회생 또는 폐업을 할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접지급청구권 행사방법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서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도장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하며, 만약 직불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일방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작성 시 중요사항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모두 기명날인(이름, 도장)이 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원청사와 하도사만 도장만 있는 경우 직불합의서 효력이 없으므로 발주자의 도장은 필수입니다. 일방적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요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2. 1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주요기능 하도급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의 대상이 되고, 과징금에 상응하는 형사적 처분(벌금형)도 받게 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설공사 및 S/W용역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 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용가능기관: 공공기관 - 나라장터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이용비용: 무료 - 시스템사용료, 문자비용, 이체수수료 등 무료 - 나라장터 미사용 업체의 경우 나라장터 가입 시 인증서 비용 발생 주요 기능 계약관리 - 원도급계약관리: 발주기관에서 등록 및 변경 관리 - 하도..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3. 5.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