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직인허증2 [취직 인허증 무료 양식] 만 15세 이하 중학생 아르바이트 취직 인허증 발급 방법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청소년(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취직이 금지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하는 것으로 취직 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만 13세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알바 구할 시 필요 서류 만 15세 ~ 18세 미만 (가족관계 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 만 13세 ~ 15세 미만 (가족관계 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 + 취직 인허증) 취직인허증 발급방법 취직인허증 고용노동부 홈페이..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2. 10. 29.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만 18세 미만 근로자 고용할 때 주의할 점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 미성년자의 차이점은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이면서 미성년인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 시 예외적으로 취직 인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고용 시 주의할 점 취직 인허증 이란 취직 인허증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고용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노동부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만 15세 미만 근로자를 취직 인허증 없이 근로시키면 고용한 사업주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성인 .. 계약서 모음 2022. 10. 28.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