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적용범위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도급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4년 1월 27일부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책임자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원재료,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입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해 최종.. 건축,토목 서식/중대재해처벌양식 2024. 4. 25.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다운로드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되며,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로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2. 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