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교인소득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양식 종교인소득 원천세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징수한 세금입니다. 원천세신고는 종교단체가 지급한 소득종류별 내역, 건수, 지급총액,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신고·납부일정 (원칙)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매월납부) 1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2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예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반기별 납부) 1월 ~ 6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7월 ~ 12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다음 달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매뉴얼 서식 다운로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 2024. 3. 2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매뉴얼 서식 다운로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한 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출 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해당 서식 작성 및 제출 모바일(손택스) - 로그인 - 전체메뉴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서식 작성 및 제출 (서식 작성) -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 또는 우편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선택 및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서식이 다르므로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 구분 연말정.. 2024.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