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차이점 | 일정한 자격 갖춘자의 검토,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 전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기사는 5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제출서류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11. 5.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양식 첨부]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산업재해 위험 높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법정제도로 사업주는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필수 비치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연면적 5㎡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터널건설등의 공사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7. 2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