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평가표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양식]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대상은 업종 규모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1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입니다. 평가 방법은 위험성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1가지 이상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합니다. 위험성 결정: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인지를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안전조치 실시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기준 변경 가능) 혀용 가능 여/부 상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 위험 -화학물질 급성중독(직업병) 위험 허용 불가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 요소 -사고시 요양이..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4. 19.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표 양식] 단계별 절차 건설업 위험성 평가는 건설시공 및 활동으로 인해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 물적, 인적측면의 모든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 관리하여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 최소화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심사의 대상이나 목적 또는 심사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으나 특정 시스템이나 공정의 위험심사에 적합한 최적의 방법은 공정의 특성이나 심사 대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단계별 절차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는 작업공종 분류, 위험요인 도출, 위험성평가, 관리범위 결정, 계획대책 수립 및 실시, 개선대책의 적정성 재검토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단계는 6단계 중 결정을 하는 3단계입..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1. 17. 공종별 위험성 평가표 자료 양식 공종별 위험성평가표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표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공사의 주요 공종별 위험성평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종별 위험성 평가표 구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종별 위험성평가표를 적극 활용하며,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설도로 작업 철근작업 거푸집 작업 갱폼 작업 철골 작업 콘크리트 작업 미장조적견출 작업 방수 작업 가설전기 금속 및 잡철 작업 도장 작업 맨홀 및 관부설 작업 수장 작업 전기설비 작업 창호 및 유리..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3. 9. 19.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