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행기록부2 [양식] 개인 승용차 통근계 | 세액공제 세금혜택 통근이 곤란한 거리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통근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제공한 법인 및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세금 혜택 사업주는 통근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과세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나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차량 통근계의 명목이 명확해야 하고 지급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1인당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표준 양식] 운행기록부 작성 요령, 비용 인정 업무용 승용차란 일반적.. 회사에 필요한 서식/경리, 총무 서식 2024. 2. 2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표준 양식] 운행기록부 작성 요령, 비용 인정 업무용 승용차란 일반적으로 차량 대부분이 해당되며,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배기량 1,000cc 이하인 차량,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과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입력해야 하는 이유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사적 사용이 아닌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부분만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며, 차량별로 임차료, 감가상각비, 수선비, 유류비 등의 비용 명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법인세 때 차량에 들어간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운행 기록부 외 명세서와 .. 회사에 필요한 서식/경리, 총무 서식 2022. 10. 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