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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이 곤란한 거리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통근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제공한 법인 및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세금 혜택
사업주는 통근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과세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나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차량 통근계의 명목이 명확해야 하고 지급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1인당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승용차 통근계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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