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공관리책임자지정서2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양식 | 시공안전교육 안내 30억 이상 전기공사 현장이라면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둘 다 이수해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공사기간 1년 이내 교육 이수 대상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공사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이수하고 동법에 따라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 등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간교육과정명대상자교유기간안전시공교육[전기공사업법]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6개월 이내 - 최초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 개편내용교육과정명대상자안전시공교육기본교육최초로 안..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8. 29.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양식 첨부] 전기공사 발주자에게 지정서 통지 전기공사 발주자에게 시공관리책임자 통지공사업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전기공사의 발주자 등에게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전기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지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법적근거전기공사업법 제2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첨부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7. 1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