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양식2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양식] 사전신고 대상과 첨부서류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규정에 따라 공사장 소음은 공사 기계로 인한 많은 소음이 발생하므로 사전신고를 통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산먼지신고와 특정공사신고는 공사면적이 1,000㎡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신고와 함께 특정공사사전신고는 착공 전에 해야 합니다. 필증을 받은 뒤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착공상태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과 담당자와 상담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시는 과태료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총연..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3. 3. 23.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양식] 대상사업 및 신고절차 공장등록 신청을 한 후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은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제조분야 사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토사운반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건물건설공사: 연 건평 1,000㎡ 굴정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3. 3. 2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