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사용연차휴가사용계획서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양식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의 근무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면,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근로자의 건강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내용 포함 근로자의 성명, 부서, 직급 연차유급휴가 통지내역:.. 회사에 필요한 서식/경리, 총무 서식 2023. 10. 26.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양식 | 작성요령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종료 6개월(1년 미만 재직기간인 경우에는 3개월 전)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 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 유도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미리 파악하면, 회사는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서 포함 내용 근로자의 인적사항 미사용 연차휴가 잔여일 수 (통지내역)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 비고: 반차의 경.. 회사에 필요한 서식/경리, 총무 서식 2023. 10. 2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