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점용허가신청서2 [도로점용관련 서식 다운로드] 점용(연결) 허가 업무 5가지 도로법상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으로 구성되고 도로법상 도로 외에는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입니다. 도로구역의 결정도로구역에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구역 외에 있다면, 국공유지는 사용수익허가, 사유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1. 도로점용허가, 도로연결허가도로에 전주, 안내판,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고 주유소나 상가의 진출입로나 일반국도와 통로의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7. 25.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개정안) | 작성 방법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1란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의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2란의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란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란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란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3. 8. 2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