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비구분관리지급확인제2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안내문 | 합의서 청구서 지급내역서 서식 건설공사에서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건설근로자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취약한 편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및 제외 대상사업 제출 서류 적용 대상사업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월 단위로 노무비 청구서류 및 노무비 지급내역서 제출 제외 대상사업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청구기일 전까지 직접노무비 근로자 전원에게 선지급한 경우 계좌개설 불..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3. 11. 8. [착공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양식 건설공사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대상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매월 2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노무비 지급내역서, 근로자 명단, 근로자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노무비가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합니다. 적용 대상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노무비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 노무비를 지급하고 발주처에 노무비지급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건축,토목 서식/착공계 서식 2023. 11. 5.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