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양식2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건축물은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신고대상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의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건축물 건축신고대상건축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 이상 (151.25평) 건물높이 12m 이상 지하층포함 4개 층..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3. 4. 24.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신고방법과 해체공사 계획서 창고나 축사 등 불필요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신고를 하는 것이 이익인지 멸실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인지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목상 대지로 남겨놓을 경우 멸실신고가 필요한데 관할지자체 건축과 민원실에 가면 멸실신고 서류에 건축물대장상 기록된 면적과 지목을 기재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폐기물처리법이 강화가 되어 처리하는 것 또한 까다로워져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처리 시 건축주와 주민번호와 반출지 주소도 필요합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때 혼합으로 처리될 경우 목재는 목재,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로 분리 배출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절차: 건축물 철거 예정 7일 전 또는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제출처: 특별자치도, 시/군/구 건축허가부서 준..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3. 3. 2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