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양식] 서류 작성 및 첨부서류, 처리과정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불할 등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땅을 깎거나 쌓거나 등 땅을 집터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에 허락을 받는 과정으로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각종 점용허가 등 개별 허가까지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완료되면 2년 내에 공사를 시작, 2년이 지나면 개발행위허가가 만료 및 취소됩니다. 신청서류 작성 서류와 제출은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위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등의 전용허가에 따라 부담금, 기타 점용허가비용..
202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