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양식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신고 서류 및 절차 가설건축물 신고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 군, 구 건축신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서류 가설 건축물은 1년~3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짓는 가건물로 전기나 도시가스 및 수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거주기능은 없지만 잠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짓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견본주택, 농막, 공장 근처천막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1부: 배치도는 인터넷 지도나 지적도를 통해 해당 토지 위에 설치 위치를 표기 평면도 1부: 농막,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면 업체에서 제공받아 제출 대지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1. 1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존치기간과 연장신청, 신고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농막 약 18헤베를 농지에 합법적으로 가져도 놓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6평 이상의 컨테이너, 가건축물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할 경우에는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공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면적은 20㎡로 약 6평이며, 신고 절차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 및 배치도와 평면도를 그려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연장신청 임시적으로 건축해서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공동주책, 판매시설, 운수시설등으로 분양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3. 3. 18.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