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방법2 [양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신고 건축물 종류와 절차 가설건축물은 정식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합니다. 축조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되어 있는 시설에 짓게 되는 경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관할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축조신고 절차 축조신고대상: 재해복구, 전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법정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존치기간: 3년 이내로 사용 기간을 정함 연장: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 해당 공사의 완료..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2. 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신고 서류 및 절차 가설건축물 신고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 군, 구 건축신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서류 가설 건축물은 1년~3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짓는 가건물로 전기나 도시가스 및 수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거주기능은 없지만 잠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짓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견본주택, 농막, 공장 근처천막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1부: 배치도는 인터넷 지도나 지적도를 통해 해당 토지 위에 설치 위치를 표기 평면도 1부: 농막,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면 업체에서 제공받아 제출 대지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1. 18.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