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설건축물2 [양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신고 건축물 종류와 절차 가설건축물은 정식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합니다. 축조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되어 있는 시설에 짓게 되는 경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관할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축조신고 절차 축조신고대상: 재해복구, 전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법정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존치기간: 3년 이내로 사용 기간을 정함 연장: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 해당 공사의 완료..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2. 7.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양식 | 주의사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주의사항 현재 설치된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종료기간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니 계속 사용하려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연장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장신고를 하라고 시정명령문서를 받을 경우 시정명령 기간 내에 연장신고나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제출처: 특별자치시, 특별지치도, 시/군/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후 접수, 검토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 ..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3. 9. 12.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