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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함으로 인해, 폭염 작업 시 근로자들은 작업장의 체감 온도를 확인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에 따라 건강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 회피와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필수이며 현장점검, 감독 대응 및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DF] 2025 온열질환 예방조치 부착용 게시물 | 체감온도 기록지 다운로드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은 건설 현장, 제조 업장, 기타 작업 현장에 부착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증상, 응급조치 요령, 휴식 규칙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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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염 시 체감온도 별 조치사항
폭염 작업 중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 후, 구급대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해야 합니다.
- 열사병: 체온 40도 이상 / 의식장애, 혼수 등(중추신경 기능장애) /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현기증, 두통, 경련 등 전구증상 - 즉시 119 신고 및 이송 / 냉수 뿌리기, 얼음 마사지, 선풍기 열 식힘
- 열탈진/열경련: 땀을 많이 흘림 / 무력감과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 물과 염분 보충
자율점검표
- 폭염 사고(온열질환 사망/중대재해) 발생 시,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 중, 폭염 대비 조치와 그 기록이 없으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2024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온열질환 예방 대책 수립 여부 포함됨
폭염안전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첨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pdf
0.05MB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hwp
0.06MB
2025년 온열질환 예방(OPS)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 체감온도 31 ℃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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